국체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
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나 현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. 소득공제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세금혜택을 얻는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조회하고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데요, 휴대전화 번호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. 혹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며, 사업을 하거나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
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체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, 세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국체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발급대상 확인하기
특정 세금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대규모 소비자 대상 개인 사업자: 이 범주에는 이전 과세 기간에 2,4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소비자 대면 비즈니스의 개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.
2. 소비자 대면 산업에 종사하는 법인 비즈니스: 소비자 대면 산업에서 운영되는 법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
3. 부가가치세 면세 전문직: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
4. 의료 건강 서비스 제공업체: 의사, 약사 등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
5. 의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: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
6.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: 거래 건당 10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위의 6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.
국체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세금혜택받기
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현금 영수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
1. 세금 공제: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제액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%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단,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%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.
- 사업자
1.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: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현금영수증 금액의 1.3%로 계산되며,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2.6%의 더 높은 부가세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
2. 필요경비 인정: 현금영수증은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의 2가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받기
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.
- 현금 결제를 하고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-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이동합니다.
-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 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 가맹점 정보,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현황 확인 섹션으로 이동하여 승인 거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. 판매자 정보 및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.
- 거래 정보 입력 시 자율발행 여부는 아니요를 선택하고, 세액공제 또는 지출증빙 해당 항목을 지정한 후 과세 또는 면세 거래 유형을 표시하고, 발급 방법 번호는 휴대폰 번호 또는 국세청 지정 번호(예: 010-000-1234)를 입력한 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.
-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.
- 다음날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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